“실업급여 신청하려 했는데 상실신고서가 없다?!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실업급여 수급의 첫 단추입니다. 제대로 된 발급방법을 몰라서 실업급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, 이 글에서 상실신고서 발급 전 과정을 꼼꼼하게 안내드립니다!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,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문서입니다. 이 신고서가 발급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,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.
이 글에서는 상실신고서가 어떤 문서인지부터, 온라인·오프라인 발급 방법,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.
✅ 상실신고서란?
상실신고서, 정확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,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이 끝났다는 사실을 회사(사용자)가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.
이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문서로, 고용보험 자격이 ‘상실’되었음을 증명해야만 실업급여 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- 고용보험 자격이 유효한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상실신고는 퇴사 이후 최대 14일 이내에 회사가 신고해야 하며, 이 신고가 지연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.
✅ 상실신고서 발급 대상
다음의 대상자들은 상실신고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.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퇴사한 모든 근로자
- 계약기간 만료, 권고사직, 정리해고, 회사 도산 등 비자발적 퇴사자
-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 전원 (자발적 퇴사 포함)
- 시간제·단시간 근무자 또는 단기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해당
💡 참고: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상실신고서는 발급되어야 하며,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이후 심사에서 결정됩니다.
✅ 상실신고서 발급 방법
상실신고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신청할 수 없고, **사업주(회사)**만 발급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. 그러나 퇴사한 직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.
① 회사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
-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실신고서 제출 의무
-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에서 신고 가능
- 전산 처리를 통해 이직확인서와 함께 연동되어 실업급여 심사에 활용됨
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확인 및 출력
- 회사가 상실신고를 완료하면,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- 경로: 고용보험 홈페이지 → 개인서비스 → ‘피보험자격내역’ → 상실내역 확인 → 출력
③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
- 일부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, 고용노동부 고객센터(1350)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반복적으로 신고를 거부할 경우, 진정서 제출 또는 행정조치가 가능하며, 고용노동부가 직접 개입해 상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.
✅ 상실신고서 유의사항
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에 있어 상실신고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. 다음 항목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.
- 상실일자 오류 주의
→ 퇴사일과 상실일이 다를 경우, 실업급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 (예: 실제 퇴사일은 3월 31일인데, 회사가 4월 5일로 신고한 경우) - 사유 정확성 중요
→ 상실신고서 상 퇴사사유가 ‘자발적 퇴사’로 입력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됩니다. 권고사직, 계약 만료 등 객관적 사유가 정확히 입력돼야 합니다. - 이직확인서와 구분 필요
→ 상실신고서는 고용보험 자격이 끝났음을 알리는 문서이고, 이직확인서는 ‘어떤 사유로 퇴사했는지’를 고용센터가 파악하기 위한 별도 문서입니다. 두 문서는 각각 필요합니다. - 반드시 회사가 신고해야 함
→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. 따라서 퇴사 전 회사에 “상실신고서 제출 여부”를 꼭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상실신고서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한가요?
네. 상실신고 완료가 선행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 - 상실신고서는 퇴사자가 직접 발급하나요?
아니요. 회사가 신고 주체입니다. - 회사에서 신고를 안 해줘요. 어떻게 하나요?
고용노동부에 민원 또는 진정을 넣어 강제 가능성이 있습니다. - 어디서 출력하나요?
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. - 신고 후 얼마나 걸리나요?
보통 1~3일 내 반영됩니다. - 자발적 퇴사여도 필요하나요?
네.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모든 퇴사자는 상실신고 대상입니다. - 이직확인서와 차이점은?
상실신고서는 자격 종료,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용 사유 확인서입니다. - 사유를 잘못 입력하면 정정 가능한가요?
회사에 요청해 정정 가능합니다. - 고용센터에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?
아니요. 온라인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. - 실업급여 외에 다른 용도도 있나요?
고용보험 자격 상실 이력 확인 등 개인 경력 확인에 쓰입니다.
✅ 결론
상실신고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. 반드시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며, 퇴사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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